조회·납부 요약 · 교통 과태료 조회
- 조회: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efine.go.kr) 로그인 → 조회 → 과태료 → 최근단속내역·미납과태료. 스마트 이파인 앱도 같은 메뉴입니다.
- 감경: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10일 이상) 안에 자진납부하면 과태료를 최대 20% 줄여 줍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시행령 제5조).
- 과태료 vs 범칙금: 과태료는 차주에게 부과되고 벌점이 없습니다. 실제 운전자가 위반을 인정하고 범칙금으로 전환하면 금액은 조금 낮지만 벌점이 붙고 운전경력증명서에 남습니다.
- 미납하면: 1차 → 2차 과태료로 넘어가며 가산금 3%, 이후 매월 중가산금 1.2%가 붙어 최대 75%까지 늘어납니다(이파인 안내).
교통 과태료 조회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의 최근단속내역 메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과속·신호위반처럼 무인단속 카메라에 찍힌 건은 우편 통지서가 오기 전에도 이 메뉴에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 사전통지 기간 안에 내면 최대 20% 감경된 금액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조회 순서, 감경 조건, 범칙금으로 바꿀 때 달라지는 점을 이파인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교통 과태료 조회 방법 — 이파인 최근단속내역
- ① 교통민원24(이파인) 접속 후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합니다(앱은 ‘스마트 이파인’).
- ② 조회 → 과태료 → 최근단속내역을 누릅니다. 위반내역을 누르면 위반 일시 등 상세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 ③ 이미 1차 고지된 건은 미납과태료, 낸 건은 기납과태료에서 확인합니다.
- ④ 납부는 이파인 안내 기준으로 인터넷지로(모바일앱 포함)나 고지서의 가상계좌로 합니다.
- ⑤ 같은 메뉴에서 범칙금 전환, 신청 메뉴에서 과태료 의견 제출·이중납부환급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교통 과태료 조회 결과가 비어 있어도 단속이 없었다는 뜻은 아닐 수 있으니 우편 통지서도 함께 확인하세요. 법인 차량은 법인 신청 메뉴를 따로 씁니다. 또 이파인에서 보이는 것은 경찰이 부과한 교통 과태료입니다. 지자체가 단속한 주정차 위반 등은 부과 기관이 다르므로, 고지서에 적힌 기관의 안내를 따라 조회해야 합니다(지자체별 조회 경로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교통 과태료 조회 후 자진납부 20% 감경 — 언제까지 내야 하나
교통 과태료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릅니다.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10일 이상 의견을 낼 기간을 줘야 합니다(제16조). 이 의견제출 기한 안에 스스로 내겠다고 하면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줄여 줄 수 있고(제18조 제1항, 시행령 제5조), 감경된 금액을 기한 안에 내면 부과·징수 절차가 끝납니다(제18조 제2항).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보통 사전통지서와 감경된 과태료 납부고지서가 함께 발송됩니다.
| 단계 | 상태 | 금액 |
|---|---|---|
|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한) | 이파인 최근단속내역에 표시 | 감경 금액(최대 20%↓) |
| 1차 과태료 | 기한 넘기면 정식 부과 | 원래 과태료 |
| 2차 과태료(체납) | 가산금 3% + 매월 중가산금 1.2% | 최대 75%까지 가산 |
| 압류 | 계속 미납 시 | 차량·예금·부동산·급여 압류 가능 |
예를 들어 승용차 제한속도 20km/h 이하 위반 과태료 4만 원에 20% 감경이 적용되면 3만 2,000원입니다. 감경해서 이미 냈다면 같은 건에 다시 의견제출이나 이의를 할 수 없다는 점은 알아 두세요(법무부 해설, 생활법령정보 인용).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 후 확인할 금액표
교통 과태료 조회 화면에 금액이 표시되지만, 미리 가늠해 보려면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승용자동차 기준입니다. 과태료는 이파인 도움말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범칙금은 별표 8, 벌점은 시행규칙 별표 28을 정리한 생활법령정보 통행속도 위반 제재 기준입니다.
| 초과 속도 | 과태료(차주) | 범칙금(운전자) | 벌점(범칙금 시) |
|---|---|---|---|
| 20km/h 이하 | 4만 원 | 3만 원 | 없음 |
| 20 초과 ~ 40km/h 이하 | 7만 원 | 6만 원 | 15점 |
| 40 초과 ~ 60km/h 이하 | 10만 원 | 9만 원 | 30점 |
| 60km/h 초과 | 13만 원 | 12만 원 | 60점(80 초과 80점, 100 초과 100점) |
승합차는 구간마다 1만 원씩 높은 곳이 많습니다(20km/h 이하는 같음). 신호·지시 위반 과태료는 승용 7만 원, 중앙선 침범과 고속도로 갓길·전용차로 통행은 9만 원입니다(이파인 과태료 금액표).
어린이보호구역은 금액이 더 높습니다
| 초과 속도(승용) | 범칙금 | 과태료 |
|---|---|---|
| 20km/h 이하 | 6만 원 | 7만 원 |
| 20 초과 ~ 40km/h 이하 | 9만 원 | 10만 원 |
| 40 초과 ~ 60km/h 이하 | 12만 원 | 13만 원 |
| 60km/h 초과 | 15만 원 | 16만 원 |
어린이보호구역 가중 금액은 생활법령정보 표 기준이며, 적용 시간대 등 세부 요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원문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교통 과태료 조회 화면의 범칙금 전환 — 싸 보여도 벌점이 붙습니다
이파인 자주묻는질문(범칙금 전환 시 주의사항)에 따르면 무인단속에 걸리면 먼저 차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태료에는 벌점이 없습니다. 실제 운전자가 위반을 인정하면 범칙금으로 바꿀 수 있는데, 이때는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 전환 가능 시기: 사전통지, 1차 기간 안의 과태료만 범칙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 이파인에서는 본인 명의로만 전환됩니다. 법인 차량은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 이파인에서 직접 전환한 범칙금은 과태료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 범칙금 고지서는 우편으로 다시 오지 않습니다. 미납범칙금 메뉴의 가상계좌·인터넷지로로 기한 안에 냅니다
- 범칙금 1차 납부기한(발부일 기준 10일)을 넘기면 20% 가산된 2차 금액이 되고, 그 뒤엔 즉결심판과 면허정지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범칙금 발부 내역은 운전경력증명서 위반내용에 포함됩니다
벌점은 위반일부터 3년간 누산됩니다.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 대상이고, 누산점수가 1년 121점·2년 201점·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40점 미만이면 최종 위반일부터 1년간 추가 벌점이 없을 때 소멸합니다(이파인 안내). 그래서 20km/h 이하 위반처럼 벌점이 없는 건이 아니라면, 범칙금이 1만 원 싸다는 이유만으로 전환하기보다 벌점 영향을 먼저 따져 보는 편이 낫습니다.

내가 운전하지 않았거나 단속이 이상할 때
사전통지를 받았는데 운전자가 아니거나 단속에 다툼이 있다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이파인의 과태료 의견 제출로 의견과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3항). 같은 건을 두 번 냈다면 이중납부환급신청 메뉴를 쓰면 됩니다.
차량 관련 고지는 과태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기검사를 놓쳐 생기는 과태료는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과태료 총정리,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 공제받는 방법은 자동차세 연납 2027, 내 차 리콜 여부는 자동차 리콜 조회 방법에서 함께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교통 과태료 조회 자주 묻는 질문
Q. 우편 통지서가 오기 전에도 조회되나요?
이파인 최근단속내역은 사전통지 단계의 건을 보여 주는 메뉴입니다. 다만 단속 후 언제부터 조회되는지에 대한 공식 기준은 찾지 못했으니, 며칠 뒤 다시 확인하거나 우편 통지서를 기다리세요.
Q. 과태료를 안 내고 두면 어떻게 되나요?
이파인 안내에 따르면 사전통지 → 1차 과태료 → 2차 과태료 → 압류 순서로 진행됩니다. 2차부터 가산금 3%와 매월 1.2% 중가산금이 붙어 최대 75%까지 늘어나므로 감경 기간에 내는 것이 가장 적게 냅니다.
Q. 과태료로 내면 보험료나 기록에 남나요?
이파인 안내상 과태료에는 벌점이 없고, 운전경력증명서에 들어가는 것은 범칙금 발부 내역입니다. 보험료 반영 여부는 보험사 기준이라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불법 주정차로 단속됐다면 이파인이 아니라 위택스나 지자체 사이트에서 찾아야 합니다. 조회 순서와 금액표는 주정차 과태료 조회 방법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안 낸 것은 과태료가 아니라 미납 통행료라 조회하는 곳이 다릅니다. 조회와 납부 순서는 통행료 미납 조회 방법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근거: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도움말·자주묻는질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2026.6.30. 시행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8, 시행규칙 별표 28,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10월 13일 기준이며 금액은 법령 개정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진 출처: ① Wikimedia Commons – *Youngjin, CC BY-SA 4.0 ② Wikimedia Commons – Jhcbs1019, CC BY-SA 4.0 ③ Wikimedia Commons – LandAndTree, CC0 ④ Wikimedia Commons – LandAndTree, CC0 (모두 크기만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