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기간·과태료 총정리 — 만료일 전 90일부터 가능, 지나면 4만 원부터 (2026)

핵심 요약 · 자동차 정기검사

  • 검사 기간: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 ~ 후 31일. 이 안에서 합격하면 만료일에 받은 것으로 봐서 다음 주기가 줄지 않는다
  • 과태료: 검사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4만 원, 31일째부터 3일 초과마다 2만 원씩 추가, 115일 이상 60만 원
  • 주기: 비사업용 승용차는 2년 (신차는 첫 검사까지 5년)
  • 공단 수수료: 승용차(10인 이하 승합 포함) 정기검사 23,000원, 부가세 포함. 민간 지정정비업체는 다를 수 있음
  • 부적합이면 재검사 기간 안에 다시 받아야 하고, 이 기간은 연장되지 않는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31일 뒤까지 받으면 된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는 과태료 4만 원이고, 그 뒤로는 3일마다 2만 원씩 늘어 115일 이상이면 60만 원이 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기준 승용차 정기검사 수수료는 23,000원이다.

기간 계산이 헷갈리는 건 ‘만료일’과 ‘검사기간’이 다른 날이기 때문이다. 아래 날짜 예시 표로 내 차는 언제까지 받으면 되는지, 늦었다면 대략 얼마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모든 기준은 한국교통안전공단(TS) 공식 안내를 따랐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는 검사장 건물과 검사 라인 입구 (일본 아이치현)

내 차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확인하는 법

  • 자동차등록증: 등록증에 적힌 검사 유효기간에서 만료일을 확인한다
  • 사이버검사소: cyberts.kr의 ‘자동차검사정보조회 → 검사유효기간조회’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다. 같은 사이트에서 검사 예약도 된다 (고객콜센터 ☎ 1577-0990)
  •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면: 유효기간과 과태료 부과는 차가 등록된 지자체 업무라, 이의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한다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만료일 전 90일 ~ 후 31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는 정기검사 기간을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로 정한다. 그리고 이 기간 안에 적합 판정을 받으면 만료일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90일 일찍 받는다고 다음 검사일이 90일 당겨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 아래 날짜는 계산 방법을 보여 주는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날짜는 내 차의 만료일로 계산하세요.

가상 예시날짜의미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2026년 12월 20일등록증에 적힌 날
검사 가능 시작일2026년 9월 21일만료일 전 90일
검사 가능 마지막 날2027년 1월 20일만료일 후 31일
과태료 시작2027년 1월 21일부터이날부터 지연 일수를 센다

차종별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차종구분차령검사 유효기간
승용비사업용전체2년 (신차 최초 5년)
승용사업용전체1년 (신차 최초 2년)
승합 경형·소형비사업용·사업용4년 이하 / 초과2년 / 1년
승합 중형·대형비사업용·사업용8년 이하 / 초과1년 / 6개월
화물 경형·소형비사업용4년 이하 / 초과2년 / 1년
화물 중형·대형비사업용5년 이하 / 초과1년 / 6개월

승합 중형·대형 가운데 비사업용 신차로 길이 5.5m 미만이면 최초 유효기간은 2년이다. 사업용 화물과 특수자동차는 주기가 더 짧으니 공단 표를 확인하자. 자동차관리법상 10인 이하를 태우는 차는 승용차라, 현재 판매되는 카니발 7인승·9인승도 비사업용이면 승용 기준(신차 최초 5년, 이후 2년)을 따른다. 분류 근거는 카니발 7인승 9인승 차이에 정리했다.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4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

지연 기간 (검사기간 다음 날부터)과태료
30일 이내4만 원
31일 ~ 114일4만 원 + 31일째부터 3일 초과할 때마다 2만 원
115일 이상60만 원

과태료 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있고, 부과는 차가 등록된 지자체가 한다.

※ 가상 예시: 30일을 넘긴 날수가 3일 단위로 나누어떨어지는 경우로 계산했습니다. 60일 늦으면 30일 초과분이 30일이라 2만 원 × 10회 = 20만 원이 더해져 약 24만 원, 90일 늦으면 2만 원 × 20회가 더해져 약 44만 원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지자체 고지서를 기준으로 하세요.

검사장에서 직원들이 자동차 전조등을 점검하는 모습 (1970년대 미국 기록 사진)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와 감면 대상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검사 종류경형소형중형대형
정기검사17,000원23,000원26,500원29,000원
종합검사(부하)48,000원54,000원56,000원65,000원
종합검사(무부하)34,000원39,000원45,000원49,000원

모두 부가세 포함 금액이고, 승용차(10인 이하 승합 포함)는 소형 수수료를 낸다. 공단 검사소 기준이라 민간 지정정비사업자는 금액이 다를 수 있다.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차와 특정 경유차는 정기검사 대신 종합검사 대상인데, 내 차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검사 안내나 공단 콜센터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감면 대상감면율
기초생활수급자 소유 차 (주거·교육급여, 보장시설 수급자 제외)100%
국가유공자 보철용 표지 발급 차80%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소유 차80%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차중증 50% · 경증 30%
만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인 부모 소유 차30%

감면은 비사업용 차에만 적용되고(국가유공자 개인택시 예외), 다른 감면과 중복되지 않는다. 공동명의 차는 등록증상 대표 소유자를 기준으로 본다. 공단 검사소 접수 때 감면 대상이라고 말하면 전산으로 확인한다.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부터 검사까지 순서

  • ① 사이버검사소(cyberts.kr)나 ☎ 1577-0990으로 가까운 검사소를 예약한다
  • ② 검사 당일 차를 가지고 가서 접수한다. 감면 대상이면 이때 말한다
  • ③ 안전도(제동, 등화, 타이어 등), 배출가스, 소음 검사를 받는다
  • ④ 적합이면 끝. 부적합이면 재검사 기간 안에 고쳐서 다시 받는다

부적합이 나오면: 재검사 기한

  • 기본: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검사기간 전이나 후에 검사를 신청했거나, 최고속도제한장치·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반으로 부적합이면 부적합 판정일부터 10일 이내
  • 토·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10일에서 빠진다
  • 재검사 기간 안의 재검사 수수료는 면제
  • 재검사 기간은 연장되지 않고, 기간 안에 적합 판정을 못 받으면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처리된다
자동차 정기검사 전 확인할 타이어 트레드 마모 표시

자동차 정기검사 전에 미리 볼 것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의 부적합 항목 가운데 집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다.

  • 타이어: 손상이나 홈 깊이가 기준을 넘는 마모는 부적합이다. 트레드 마모 표시를 보는 법은 겨울철 타이어 공기압 관리 글에 함께 정리했다
  • 등화장치: 전조등, 방향지시등, 번호등, 후미등, 제동등이 모두 켜지는지 다른 사람과 함께 확인한다
  • 전기·전자장치: 차로이탈경고장치와 비상자동제동장치의 설치 상태 불량, 하이브리드·전기차의 고전원장치 절연 불량, 경고음 발생장치 불량도 부적합 항목이다
  • 리콜: 화재 우려가 있는 제작결함을 시정 개시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고치지 않으면 부적합이 된다. 검사 전에 자동차 리콜 조회를 해 두자
  • 번호판: 등록번호판이나 봉인이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훼손돼도 부적합이다

겨울 검사라면 시동 문제로 예약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겨울 자동차 배터리 관리 체크리스트도 확인해 두면 좋다.

타이어 홈 깊이를 재는 트레드 깊이 게이지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 정기검사를 만료일에만 받아야 하나요?

아니다.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아무 날이나 받으면 되고, 이 기간 안에 합격하면 만료일에 받은 것으로 본다.

Q. 기간 안에 검사했는데 과태료가 나왔어요.

공단 안내에 따르면 검사기간 안에 검사를 마쳤다면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과태료는 지자체가 부과하므로 검사 결과를 가지고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자.

Q. 민간 정비업체에서 받아도 되나요?

된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공단 검사소뿐 아니라 지정정비사업자도 할 수 있다. 다만 수수료는 공단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예약 전에 확인하자.

공식 확인처

※ 이 글은 2026년 10월 11일 기준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의 자동차검사 소개, 정기검사, 수수료 안내와 자주하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수수료는 자동차관리법 제76조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 사진 출처: Wikimedia Commons ① HQA02330, CC BY-SA 4.0 ② Lyntha Scott Eiler(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퍼블릭 도메인 ③ VVVN, CC BY 3.0 ④ Simon Speed, CC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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