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기간·과태료 총정리 — 만료일 전 90일부터 가능, 지나면 4만 원부터 (2026)
자동차 정기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받으면 되고, 넘기면 과태료 4만 원부터 최대 60만 원이다. 차종별 검사 주기, 공단 수수료 23,000원과 감면 대상, 부적합 시 재검사 기한까지 정리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받으면 되고, 넘기면 과태료 4만 원부터 최대 60만 원이다. 차종별 검사 주기, 공단 수수료 23,000원과 감면 대상, 부적합 시 재검사 기한까지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