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2026 | 5월에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95% 받는 법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홈택스·손택스·ARS(1544-9944)로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정액의 95%,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소득·재산 요건과 신청 순서 정리.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홈택스·손택스·ARS(1544-9944)로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정액의 95%,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소득·재산 요건과 신청 순서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