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2026 에너지바우처
- 지원금액(연간 총액): 1인 295,200원 / 2인 407,500원 / 3인 532,700원 / 4인 이상 701,300원
- 신청기간: 2026년 6월 15일 ~ 12월 31일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 사용기간: 2026년 7월 1일 ~ 2027년 5월 31일, 여름·겨울 구분 없이 총액 안에서 사용
-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는 2026년 10월 3일부터, 겨울 요금차감은 10월 1일부터
- 여름에 안 쓰고 겨울에 몰아 쓰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
- 문의: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 1600-3190 (평일 9~18시)
에너지바우처 하절기 사용기간은 9월 30일로 끝났다. 10월 1일부터는 겨울 쪽 사용이 열린다.
여름에 에어컨을 거의 안 틀었거나, 전기요금에서 바우처가 빠지지 않게 해 둔 집이라면 남은 금액을 겨울 난방비로 쓸 수 있다. 올해 금액과 신청 방법, 겨울에 몰아 쓸 때 헷갈리기 쉬운 부분을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다.
여름·겨울 금액이 따로 있지 않다
예전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 금액과 동절기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었다. 여름 몫, 겨울 몫이 처음부터 나뉘어 있던 셈이다.
지금은 다르다. 한국에너지공단 안내에 따르면 2026년도 바우처는 하·동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2026. 7. 1. ~ 2027. 5. 31.) 동안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참고로 이 통합 방식은 2025년도 사업부터 적용됐고, 올해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세대별로 1년 치 총액이 한 번에 잡히고, 그 안에서 여름에 쓰든 겨울에 쓰든 세대가 정하면 된다.

2026 에너지바우처 금액
아래 금액은 월 지급액이 아니라 2026년도 한 해 총액이다.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표 등본 기준으로 센다.
| 세대원 수 | 연간 지원금액 | 괄호 금액(타 동절기 지원 선택 시) |
|---|---|---|
| 1인 세대 | 295,200원 | 40,700원 |
| 2인 세대 | 407,500원 | 58,800원 |
| 3인 세대 | 532,700원 | 75,800원 |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 102,000원 |
괄호 금액은 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처럼 다른 겨울 지원을 받기로 한 세대에 해당한다. 이 경우 괄호 안 금액만, 그것도 하절기에만 쓸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은 수급자 소득 산정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누가 받을 수 있나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한다. 세대 안에서 기초생활수급자만 신청 대상자가 될 수 있다.
② 세대원 특성 기준
수급자 본인이나 등본상 세대원 중 한 명 이상이 아래에 해당하면 된다.
- 노인: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영유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등록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다자녀세대: 부 또는 모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함께 등재된 세대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신청 방법, 이렇게 하면 된다
- 작년에 받았는지 확인: 지난해 수급했고 주소·세대원 변동이 없으면 자동 신청된다. 이사했거나 세대원이 바뀌었다면 새로 신청해야 한다.
- 신청 창구 고르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거동이 불편하면 가족 대리신청이나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도 된다.
- 서류 챙기기: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주민센터에서 작성). 요금차감을 원하면 가장 최근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 아파트라면 관리비 고지서.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 겨울 사용 방식 정하기: 요금차감(가상카드)과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중 하나를 고른다.
- 여름분 미차감 여부 선택: 겨울에 몰아 쓰고 싶다면 이때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함께 신청한다.
마감은 12월 31일이지만, 공단 안내상 10월 1~2일과 12월 말 2~3일은 신청이 잠시 멈추는 기간이 있다. 연말에 몰리기 전에 끝내 두는 편이 낫다.

요금차감 vs 국민행복카드, 뭐가 나을까
여름에는 전기요금 차감 한 가지뿐이다. 선택지가 생기는 건 겨울이다.
| 구분 | 요금차감(가상카드) |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
|---|---|---|
| 겨울 사용 시작 | 2026. 10. 1. | 2026. 10. 3. |
| 쓸 수 있는 에너지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1개 |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 |
| 사용 방식 |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 카드로 직접 결제(배달료 포함 가능) |
| 잘 맞는 집 | 도시가스·지역난방 아파트 | 등유·LPG·연탄 난방 주택 |
몇 가지는 미리 알아 두면 좋다. 지역난방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없고 요금차감으로만 지원된다. 한전이 아닌 전기 공급사도 카드 결제가 안 된다. 은행 창구나 공과금 수납기에서도 국민행복카드는 쓸 수 없다.
방식은 고정이 아니다. 사용기간 안에는 요금차감 ↔ 국민행복카드로 언제든 변경 재신청이 가능하니, 난방 방식이 바뀌면 주민센터에 말하면 된다.
여름에 안 쓴 바우처, 겨울에 몰아 쓰는 법
- 잔액부터 확인: 복지로 로그인 → 복지지갑, 또는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잔액조회, 1600-3190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 여름분이 남았다면 그대로 둔다: 총액 방식이라 따로 옮길 필요가 없다. 겨울 사용기간이 열리면 남은 금액 안에서 쓰면 된다.
- 아직 신청 전이라면 12월 31일 전에: 공단 FAQ는 신청기간 안에만 신청을 마치면 지원금액 전체를 지원받아 쓸 수 있다고 안내한다.
- 겨울에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로: 요금차감은 한 가지만 고를 수 있으니 난방비 비중이 큰 쪽을 고른다. 공단 안내도 동절기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라고 한다.
- 5월 31일 전에 다 쓰기: 요금차감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청구(작성)된 고지서만, 카드는 그때까지 결제 완료된 건만 인정된다.

자주 하는 실수 FAQ
Q. 이사했는데 작년처럼 자동 신청되겠지?
아니다. 주소나 세대원 수가 바뀌면 자동 신청 대상에서 빠진다. 전입한 곳 주민센터에서 다시 신청해야 한다.
Q. 연탄쿠폰도 받고 바우처도 겨울에 쓸 수 있나?
겨울에는 중복이 안 된다. 연탄쿠폰·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를 받으면 바우처는 괄호 금액만, 하절기에만 쓸 수 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져 보고 고르는 게 좋다.
Q. 여름에 이미 전기요금에서 조금 빠졌다. 남은 건 없어진 건가?
없어지지 않는다. 빠진 만큼을 뺀 나머지가 겨울에 그대로 남는다. 정확한 잔액은 복지지갑이나 1600-3190에서 확인하면 된다.
Q. 국민행복카드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어도 되나?
안 된다. 휘발유·경유 같은 지정 외 에너지 구입은 부정사용에 해당하고, 적발되면 환수 등 조치가 따른다.
Q. 12월에 신청해도 늦지 않나?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다만 연말 접수 중단 기간이 있고, 겨울 난방은 이미 시작된 뒤라 가능하면 일찍 하는 게 실제로 쓸 수 있는 기간이 길다.
공식 확인처
-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 지원대상·금액·기간
-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 신청안내
- 복지로 – 온라인 신청·복지지갑 잔액조회
- 정부24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6월 15일부터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 1600-3190
※ 지원 기준과 일정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사진 출처: StockSnap(CC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