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핵심 정리
- 10만 원까지 100%, 10만 원 초과~20만 원은 44%(2026년 기부분부터)
- 20만 원 기부 → 세액공제 14만 4천 원 + 답례품 6만 원어치
- 20만 원 넘는 금액은 16.5%, 연간 한도 2,000만 원
- 사는 곳(주민등록 기준) 시·도와 시·군·구에는 기부할 수 없음
- 2026년 연말정산에 넣으려면 12월 31일까지 기부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는 내가 사는 곳이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낸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세액공제(내야 할 세금에서 바로 빼 주는 것)라서 효과가 큽니다. 2026년에는 10만 원 초과~20만 원 구간 공제율이 44%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20만 원을 내면 14만 4천 원을 돌려받고, 6만 원어치 답례품도 받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2026년에 뭐가 바뀌었나?
바뀐 곳은 10만 원 초과~20만 원 구간 하나입니다. 작년까지는 이 구간도 16.5%였는데,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44%가 적용됩니다. 행정안전부도 2026년 2월 “올해부터 44% 상향”이라고 안내했습니다.
| 기부 금액 구간 | 2025년까지 | 2026년 |
|---|---|---|
| 10만 원까지 | 100% | 100% |
| 10만 원 초과~20만 원 | 16.5% | 44% |
| 20만 원 초과~2,000만 원 | 16.5% | 16.5% |
| 특별재난지역(선포 후 3개월 내), 20만 원 초과분 | 33% | 33% |
쉽게 말하면 10만 원을 더 얹어 20만 원을 내면, 늘린 10만 원 중 4만 4천 원이 세금에서 빠집니다. 작년보다 2만 7,500원 더 돌려받습니다.
공제율의 %에는 지방소득세(국세에 따라붙는 지방세) 몫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연말정산 화면에서는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어 보일 수 있지만, 합치면 위 표와 같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금액별로 얼마 돌려받나?
고향사랑e음 공식 안내에 나온 계산식 그대로 계산했습니다.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안에서 지역마다 정한 포인트로 받습니다.
| 기부액 | 세액공제 | 답례품(최대) | 합계 혜택 |
|---|---|---|---|
| 10만 원 | 10만 원 | 3만 원 | 13만 원 |
| 20만 원 | 14만 4천 원 | 6만 원 | 20만 4천 원 |
| 30만 원 | 16만 500원 | 9만 원 | 25만 500원 |
| 50만 원 | 19만 3,500원 | 15만 원 | 34만 3,500원 |
| 100만 원 | 27만 6천 원 | 30만 원 | 57만 6천 원 |
쉽게 말하면 20만 원까지는 낸 돈보다 돌려받는 혜택이 더 큽니다. 그 위로는 늘린 돈의 16.5%만 공제돼서 효율이 확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은 “10만 원 + 10만 원의 44% + 80만 원의 16.5%”로 계산해 27만 6천 원입니다. 특별재난지역에 선포 후 3개월 안에 기부하면 20만 원 넘는 부분이 33%로 계산돼 40만 8천 원이 됩니다.

직장인 예시로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작년 결정세액이 50만 원인 사람이 올해 20만 원을 기부하면, 내년 연말정산에서 14만 4천 원이 세금에서 빠집니다. 같은 사람이 작년 방식(16.5%)이었다면 11만 6,500원이었습니다. 치킨 한 마리 값쯤 더 돌려받는 셈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가 안 되는 경우는?
기부만 하면 누구나 다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경우에는 공제가 줄거나 아예 안 됩니다.
- 낼 세금이 0원인 경우: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최종으로 내야 할 세금)에서 빼 주는 방식입니다. 빼 줄 세금이 없으면 돌려받을 것도 없습니다.
- 이월이 안 됨: 올해 다 못 쓴 공제를 내년으로 넘길 수 없습니다.
- 본인만 가능: 배우자나 부모 이름으로 기부한 금액을 내 연말정산에 넣을 수 없습니다.
- 사는 지역 기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광역·기초 자치단체에는 기부 자체가 안 됩니다. 수원 시민이라면 경기도와 수원시가 빠집니다.
- 법인: 개인만 기부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조금만 내는 사람은 공제액이 결정세액에서 잘릴 수 있습니다.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을 먼저 보고 기부 금액을 정하면 손해가 없습니다.

연말정산·기부는 어디서 하나?
기부는 고향사랑e음 누리집, 민간 기부 플랫폼, 전국 농협은행 창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기부하면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을 고를 수 있는 포인트가 쌓이고, 포인트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 ① 고향사랑e음에서 본인 인증 후 기부할 지역을 고릅니다.
- ② 금액을 정해 결제합니다. 연간 한도는 1인 2,000만 원입니다.
- ③ 쌓인 포인트로 그 지역 답례품을 고릅니다.
- ④ 다음 해 연말정산 때 기부금 공제 항목에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기부할 지역은 고향이 아니어도 됩니다. 부모님이 사시는 곳, 여행으로 자주 가는 곳, 답례품이 마음에 드는 곳 어디든 고를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답례품 목록이 달라서, 쌀·한우·과일·곶감처럼 생활에 바로 쓰는 품목을 고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2026년 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기부해야 합니다. 연말에는 사람이 몰리니 12월 중순 전에 끝내 두면 편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확정되지 않은 것
아직 발표되지 않았거나 확인하지 못한 항목
- 2027년 지역별 차등 공제율: 행정안전부가 2026년 8월 세제 개편안에 넣었다고 밝혔지만, 법 개정과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동 반영 방식: 2026년 귀속분 안내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반영이 안 되면 고향사랑e음의 기부 내역(영수증)으로 직접 넣어야 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답례품 구성과 가격: 지자체마다 다르고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맞나, 지금 뭘 하면 되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이라면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는 해 볼 만합니다. 특히 20만 원까지는 돌려받는 혜택이 낸 돈보다 큽니다.
지금 할 일은 작년 결정세액을 확인하고, 12월 31일 전에 고향사랑e음에서 기부할 지역과 답례품을 고르는 것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자주 묻는 질문
여러 지역에 나눠 내도 되나요?
됩니다. 여러 지역 기부액을 합쳐서 연간 2,000만 원까지이고, 공제는 합친 금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답례품을 받으면 공제가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공식 안내상 세액공제와 답례품(기부액의 30% 이내)은 따로 받습니다.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자영업자도 되나요?
종합소득세를 내는 사람도 기부금 세액공제로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낼 세금이 있어야 공제가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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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사진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