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 기준 요약 · 2026 기초연금 감액
- 2026년 기준연금액(최고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만 4,550원(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이면 국민연금 때문에 줄지 않습니다.
- 52만 4,550원을 넘으면 국민연금 연계감액 산식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국민연금이 많다고 무조건 0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자 20% 감액(둘 다 최고액이면 부부 합계 55만 9,520원).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단독 247만 원·부부 395만 2천 원)을 넘으면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붙습니다. 이때도 최저연금액(단독 3만 4,970원·부부 2인 수급 6만 9,940원)은 남습니다.
기초연금 감액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국민연금을 월 52만 4,550원보다 많이 받을 때 적용되는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가 함께 받을 때의 부부감액 20%, 소득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사람에게 붙는 소득역전방지 감액입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기준으로 감액은 이 순서로 계산되며, 부부감액을 먼저 뺀 금액으로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판단합니다.
이 글은 기초연금 신청 조건(나이·소득인정액)을 이미 확인한 사람을 위한 후속 글입니다. 내가 대상인지부터 궁금하다면 기초연금 신청 조건 2026 — 소득인정액 계산법을 먼저 보고 오면 계산이 쉽습니다.

2026 기초연금 감액에 쓰이는 기준 금액표
모든 감액 계산은 기준연금액을 기준으로 한 비율 금액에서 출발합니다. 아래 표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얼마를 받나요」에 공개된 2026년 1월~12월 금액입니다.
| 구분 | 2026년 금액 | 쓰이는 곳 |
|---|---|---|
| 기준연금액의 10% | 34,970원 | 최저연금액(단독·부부 1인 수급) |
| 기준연금액의 50% | 174,850원 | 부가연금액(A급여 산식에 더하는 금액) |
| 기준연금액 100% | 349,700원 | 최고 지급액 |
| 기준연금액의 150% | 524,550원 | 국민연금 감액 여부 경계선 |
| 기준연금액의 200% | 699,400원 | 계산 방식이 바뀌는 구간 경계 |
| 기준연금액의 250% | 874,250원 | 「250% − 국민연금 급여액」 산식 |
여기서 말하는 국민연금 급여액은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사람, 무연금자,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국민연금 연계감액 없이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부부감액·소득역전방지 감액은 따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감액 1단계: 국민연금 연계감액 — 52만 4,550원을 넘으면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만 4,550원 이하이면 기준연금액 34만 9,700원이 그대로 출발점이 됩니다. 이 금액을 넘으면 아래 두 산식을 따집니다.
- A급여 산식: (기준연금액 − 2/3 × A급여) + 부가연금액 174,850원. 괄호 안이 마이너스면 0으로 봅니다.
- 국민연금 급여액 산식: 기준연금액의 250%(874,250원) − 국민연금 급여액
A급여(소득재분배급여)는 국민연금 급여 중 기초연금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가입 기간과 가입 시기에 따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같아도 A급여는 다를 수 있어서, 같은 52만 원을 넘는 사람끼리도 감액 폭이 다릅니다. 내 A급여는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월 급여액 | 적용 방식(2026) | 결과 |
|---|---|---|
| 524,550원 이하 | 감액 없음 | 기준연금액 349,700원에서 출발 |
| 524,550원 초과 ~ 699,400원 이하 | A급여 산식과 「874,250원 − 국민연금」 중 큰 금액 | 최대 349,700원 |
| 699,400원 초과 | A급여 산식 | 최대 349,700원 |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보다 커도 최고액인 34만 9,700원까지만 받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 감액으로 아예 못 받는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A급여 산식에는 부가연금액 17만 4,850원이 더해지기 때문에, 대부분은 일정 금액이 남습니다.
가상 예시로 보는 기초연금 감액(국민연금 연계)
아래는 모두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A급여 금액은 임의로 넣은 값이며, 실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자료와 결정 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원 단위 처리 방식에 따라 실제 금액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가상 사례 | 국민연금 / A급여(가정) | 계산 | 1단계 결과 |
|---|---|---|---|
| A씨 | 월 50만 원 / – | 524,550원 이하 | 349,700원 |
| B씨 | 월 60만 원 / 30만 원 | A산식: 349,700 − 200,000 + 174,850 = 324,550 · 250%산식: 874,250 − 600,000 = 274,250 → 큰 금액 | 324,550원 |
| C씨 | 월 60만 원 / 45만 원 | A산식: 349,700 − 300,000 + 174,850 = 224,550 · 250%산식: 274,250 → 큰 금액 | 274,250원 |
| D씨 | 월 80만 원 / 50만 원 | 699,400원 초과 → A산식: 349,700 − 333,333 + 174,850 | 약 191,217원 |

기초연금 감액 2단계: 부부감액 20%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두 번째 기초연금 감액이 붙습니다. 1단계에서 각자 산정된 금액에서 20%씩 뺍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부부 중 한 사람만 받으면 부부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가상 사례 | 1단계 금액 | 부부감액 후(각자) | 부부 합계 |
|---|---|---|---|
| 두 사람 모두 최고액 | 349,700원 + 349,700원 | 279,760원씩 | 559,520원 |
| 남편 국민연금 연계감액(가상 B씨 수준) | 324,550원 + 349,700원 | 259,640원 / 279,760원 | 539,400원 |
흔히 “부부면 합쳐서 20%만 덜 받는다”고 하는데, 정확히는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각각 20%를 뺍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가구 유형은 부부가구로 보고 선정기준액 395만 2천 원을 적용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기초연금 감액 3단계: 소득역전방지 감액 — 선정기준액 근처라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이면 부부감액 후 금액)을 더한 값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 기초연금을 줄입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기준선 바로 위에서 못 받는 사람보다 총소득이 많아지는 역전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 단독가구·부부 1인 수급: 최저 34,970원(기준연금액의 10%)은 지급
- 부부 2인 수급: 최저 69,940원(기준연금액의 20%)은 지급
| 가상 사례(단독가구) | 소득인정액 | 계산 | 최종 |
|---|---|---|---|
| E씨 | 월 230만 원 | 230만 + 349,700 = 2,649,700 → 247만 초과분 179,700원 감액 | 170,000원 |
| F씨 | 월 245만 원 | 245만 + 349,700 − 247만 = 329,700원 감액 → 20,000원 | 최저연금액 34,970원 |
부부가 함께 받는 가구도 같은 방식으로 부부 합계 금액과 395만 2천 원을 비교합니다. 다만 줄어든 금액을 두 사람에게 어떻게 나누는지는 공식 안내에서 세부 방식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실제 금액은 결정 통지서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기초연금 감액 순서 한 번에 정리
- ① 국민연금 급여액 확인 → 52만 4,550원 이하면 34만 9,700원, 초과면 연계감액 산식
- ② 부부 모두 수급이면 ①의 금액에서 각자 20% 감액
- ③ 소득인정액 + ②의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 감액(최저연금액 보장)
- ④ 계산값이 기준연금액을 넘으면 34만 9,700원이 상한
공식 산식과 표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기초연금액 산정」, 감액 기준은 「기초연금액 감액」 안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액 관련 질문
국민연금을 늦게 받거나 일찍 받으면 감액이 달라지나
국민연금 급여액 자체가 달라지면 52만 4,550원 기준선과의 비교가 달라집니다. 연기·조기 수령 시 A급여 반영 방식은 개인 이력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 1355에 본인 기준으로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기초연금 감액이 폐지된다는 말이 있던데
부부감액 축소·국민연금 연계감액 개편은 여러 차례 논의됐지만, 2026년 10월 현재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에는 위 감액 기준이 그대로 안내돼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 시행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현행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확정된 개편안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7년 기준연금액은 얼마인가
기준연금액은 매년 물가 변동을 반영해 고시됩니다. 2027년 금액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미확인). 발표되면 위 표의 150%·200%·250% 금액도 함께 바뀝니다.

기초연금 감액 확인 체크리스트
- 내 국민연금 월 급여액(부양가족연금 제외)이 524,550원을 넘는지
- 넘는다면 A급여 금액을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했는지
-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받는지(부부감액 대상 여부)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지(소득역전방지 감액 가능성)
- 다른 지원금도 함께 챙길 대상인지: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이 글은 2026년 10월 13일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가상 예시는 실제 지급액이 아니며, 개인별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결정 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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